늦은 밤입니다. 지금 막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겨울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와 학기가 달라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월이면 여기 저기서 졸업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리하는 분위기이고, 다시 3월이면 대개의 학교가 입학식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올해도 어김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입학식을 하거나,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 가거나 혹은 취직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면 갖는 마음가짐도 분명 달라집니다. 그때 갖는 그 마음가짐, 그 ‘초심’을 계속 간직하며 살면 삶이 무척 즐거울텐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요...
걸렸던 감기가 거의 나아 가는 기분은 들지만 하루이틀 정도 더 금주하면서 몸을 추슬러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럼 조만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메일 (hyonyya@korea.com)
홈페이지 (http://hyonyya.netian.com)
범죄 경력 조회국은 말 그대로 범죄 경력을 조회해 주는 부서입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과 노약자 등을 상대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될 사람들의 전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고, 그들의 전과를 전달 받아 고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한 조치로 탄생한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국의 기원이 된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당시 정부의 백서 (White Paper) ‘On the Record'를 통해 범죄 경력 조회국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 해인 1997년은 경찰법 (Police Act)에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1998년에 정부는 범죄 경력 조회국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상당 시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2년 3월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사기관의 제휴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실제 이 조회국의 행정적 운영은 사기업인 캐피타(Capita)에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국의 조직도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국은 해당자의 범죄 경력을 고용주에게 공개 (Disclosure)하는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특정 직종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를 걸러 내고 (screening out) 있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에 놓이게 되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돌봐 주는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안인 것입니다.
이 조회국은 내무부 (Home Office)산하 기관으로서 조회국의 국장 (Chief Executive)은 내무장관에게 그 직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조회국이 설립되기 전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경찰이나 해당 정부기관을 통해 적합하지 않은 (unsuitable) 고용 희망자에 대한 조회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특히 많은 자원자들로 구성되는 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조회에 대한 접근이 아주 제한적이었고, 부적절했었습니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고용 희망자에 대한 전과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고용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사람들을 고용한 후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 경력 조회국도 좀더 공정하게 평가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1. 개개 지원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2. 제공되는 정보는 개개 지원자에게 전달되고, 만약 지원자가 이의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3. 범죄 경력 조회국에 의해 각 기관에 전달되는 이와 같은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한다.
또한 범죄 경력 조회국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정책 (non-judgemental)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범죄 경력 조회국은 Capita라는 사기업이 선정되어 IT기술 개발, 유지와 민원실 운영 등을 맡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주요 정책이나 중요한 문제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개 (Disclosure)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공개 (standard)이고, 다른 하나는 고급 공개 (enhanced)입니다. 이 두 가지 공개 제도 중에서 어떤 공개 제도를 선택하느냐는 지원자가 하게 될 업무의 성격이나 직책에 달려 있을 것인데, 어떤 직종이나 직책은 다른 것에 비해 더 깊고, 더 비밀스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다른 모든 직종의 고용에 해당하는 기본 공개 (basic)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준 공개와 고급 공개는 경찰의 전산망에 담겨 있는 모든 범죄 경력 사항, 즉 재소 사실에 대한 내용, 경찰로부터 받았던 주의 (cautions), 견책 (reprimands), 경고 (warnings) 등이 포함되며, 특히 어린이와 자주 접하게 될 직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건강부 (Department of Health)와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됩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지원에서 처리까지의 과정과 이를 정부와 Capita라는 사기업이 어떻게 업무를 나누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와 같은 공개 제도는 2003년 7월에 총 2백만건의 공개를 넘어섰고, 현재는 매주 4만-5만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고용주의 2/3가 이와 같은 공개 제도가 그들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8%는 이런 공개 제도로 인해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 제도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고, 고용주들에 의해 잘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봄에 공개 제도에 대한 비용은 12파운드로 결정되었고, 자원을 위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무료이었지만, 그 비용이 점차 증가되어 올해 (2004년) 4월부터는 표준 공개의 경우 28파운드 (약6만원), 고급 공개의 경우 33파운드 (약 7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이 범죄 경력 조회국이 보유하지 못하는 정보, 즉 세관 기관 (HM Customs & Excise)에 마약 밀수나 포르노물에 관련되어 수사 중이지만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 영국 교통경찰 (British Transport Police)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운동 선수나 코치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범죄 경력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흠결을 보완할 계획 하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 사람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범죄 경력만으로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방법, 예컨대 교육이나 훈련 경력, 사전 감시와 감독 등의 보완 절차도 분명 필요하다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과가 사람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지만 사기, 절도 등의 파렴치한 범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범죄 경력, 그리고 다른 강력 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분명 장래의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범죄 경력 조회국을 신설한 의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직업이나 거액의 금전을 거래해야 하는 직업 등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는 직종에서는 전과가 그 사람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영국과 유사한 제도로는 우선 경찰청 등 (국가정보원,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있습니다. 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신원조사라 함은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자료 수집활동으로서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신원조사의 대상은 ‘국가 안전과 관련된 임무’를 하는 사람이나 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그 배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범위만을 놓고 본다면 극히 한정적이지만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33조에 결격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어, 아래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채용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전과까지를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이의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 규정에 정하고 있는, 전과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또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49조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전과의 기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조항에 의해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전과 사실이 언론, 방송에 공개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뉴스와 같이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를 공개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중에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겠지만, 그 시행 취지는 지금 제가 살피고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에 상습 性범죄 땐 사진 등 인터넷 공개 추진 (중앙일보, 2004. 2. 25.)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두번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이들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전과기록 등을 인터넷 등에 추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상공개제는 2001년 도입돼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성범죄자 2471명에게 적용됐으며, 공개되는 신상의 범위는 이름.법원 판결문 상의 주소(시군구).생년월일에 그쳤다. 위원회 측은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swkim@joongang.co.k
더 세부적으로 다른 사기업이나 특별 직종에서 전과를 이유로 고용을 금지하거나 금지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상이 현재 우리 정부에서 범죄 전과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를 돌보는 직종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이 더 세부화되고, 더 전문화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부모,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 곳에 성범죄나 다른 파렴치한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2004. 2. 23.)자 동아일보에 나온 다음과 같은 기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히로뽕 맞고 어린이집 버스 운전... 2차례 전과에도 취직 (동아일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와 택시 운전사 등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씨(41)와 택시 운전사 김모씨(35), 히로뽕 공급책 조모씨(37)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구 A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사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 등으로부터 이달 초 히로뽕을 구입해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1일 오후 7시경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힐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니었으며, 히로뽕 투약 전과가 2차례나 있는데도 어린이집 운전사로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80차례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2.5g을 갖고 있었고 밤늦게 투약하면 오전까지 약 기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약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택시 운전사 김씨도 히로뽕 투약 전과가 2차례 있었으며 15일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인권보호 때문에 신원조회가 불가능해 상습 투약자들이 운전사 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종에 취직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한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일생을 옭아 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 잠재적 (혹은 명확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과자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그들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직종에 취직할 때 고용주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전과자들의 취직 중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만약 약자의 보호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는 합의가 맺어진다면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사이트>
Criminal Records Bureau
http://www.crb.gov.uk
Criminal Reocrds Bureau Corporate Brochure
http://www.crb.gov.uk/downloads/CRB_English.pdf
Delivering Safer Recruitment? (The Stationery Office, 2004. 2. 12.)
http://www.nao.org.uk/publications/nao_reports/03-04/0304266.pdf
대한민국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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