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아침을 맞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날이 무척 추워 귀경길도 어렵고, 명절 지내기도 힘들다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 여름, 정확히는 7월 말경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여기에서의 생활과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도 약 6개월 정도로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라 평소 하지 못했던, 안했던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글을 자주 발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그간 생각했던 것,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려는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만간 다른 글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이메일 (hyonyya@korea.com)
홈페이지 (http://hyonyya.netian.com)
꽤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2002년 초 경에 영국의 노쓰 요크셔 (North Yorkshire)라는 곳에서 한 아시아계 여자가 살해된 채로 가방에 담긴채 발견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체가 담긴 가방은 한국제 ‘제노바’라는 것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이를 유심히 지켜 본 한 유학생이 그곳 경찰에 연락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결국 살해된 아시아계 여자는 한국인 여학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된 유학생은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이기도 한 분으로 현직 경찰관이었고, 당시 그 여학생의 십지 지문을 한국에서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곳 경찰에 넘겨 주었고, 그럼으로써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좀 길지만, 당시 사건을 보도한 연합뉴스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0일자 연합뉴스 기사>
영국서 佛연수 한국여학생 변사체로 발견돼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 프랑스 어학연수중 영국 여행에 나섰던 한국인 여학생이 노스요크셔 지방에서 가방에 든 변사체로 발견돼 영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영국에서 연수중이던 여학생 1명도 1개월째 실종돼 영국내 친지들이 찾아나서는 등 영국내에서 한국인 학생들의 실종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주영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노스요크셔에서 가방에 든채 시체로 발견됐던 아시아계 여자의 신원이 지난해 5월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진효정(21)양으로 밝혀졌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진양이 지난해 10월25일 3일간 영국여행을 간다며 리옹을 떠났으나 예정일을 넘겨도 돌아오지 않자 리옹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지 경찰과 주불 한국대사관에 신고, 진양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영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말경 노스요크셔 경찰이 아스크햄 마을에서 아시아계 여자의 시체가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는데 가방이 한국제라며 제조일자와 수출되는지 여부를 대사관에 문의해와 답변했다고 전하고 당시에는 시체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스요크셔에 있는 한인들이 인터넷에서 이 사건에 관한 소식을 보고 한국 경찰에서 현지 연수를 나와있던 한국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진양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 내용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양의 가족들은 이 사건의 희생자가 진양과 비슷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초 외교통상부에 신고했으며 외통부는 즉각 주영 대사관에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대사관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들은 이후 영국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진양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외교부에서 지난 2일 진양의 인상착의에 대한 전문이 와서 이를 노스요크셔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스요크셔 경찰은 진양의 가족들이 영국내 아는 사람을 통해 이미 오른쪽 지문을 보내왔다며 신원확인에는 지문 10개가 다 필요하다고 요청, 대사관측은 한국 경찰로부터 e-메일로 이를 받아 영국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측은 지난 7일 노스요크셔 경찰로부터 진양으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스요크셔 경찰은 9일 노스요크셔 사건의 희생자가 진양으로 확인됨에 따라 런던경시청과 함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진양은 런던에서 한인 김모(30)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투숙했으며 10월30일에는 런던 시내에서 국민카드로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나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양이 지난해 11월2일 프랑스에서 다른 카드로 현금인출기를 사용했던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크랜드와 홀본 등 런던시내 2곳에서 민박집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12월중순 독일을 방문한다며 떠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말하고 영국 경찰은 김씨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영국 경찰이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초 이후 한국 여학생 송모(23)양이 실종된 상태라며 송양도 김씨의 민박집에 투숙했다고 밝혔다.
송양은 김씨 민박집에 장기투숙했으며 호텔연수를 받으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송양의 부친과 아는 현지 교민이 지난해 12월18일 런던시내 라임하우스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말에 대사관에 팩스로 실종신고 사실을 통보하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전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당시 ‘뜨기 직전’이던 오마이 뉴스에서는 그 한국 경찰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었는데, 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곧 확인작업에 들어 갔을텐데 왜 1월7일에야 확인이 되었나.
"곧 확인작업을 했는데 최종확인에 실패했다고 연락이 왔다. 시신발견 당시 오른쪽 엄지 지문이 제대로 채취되지 않아서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과 확인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였다. 방법이 없다고 낭패해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엄지뿐 아니라 열 손가락을 다 지문 찍어 보관한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해 동사무소에 보관된 10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복사해 급히 보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 동사무소에 '급행'으로 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최종 확인이 된 것이다."
이 정도 쯤 읽어 보셨으면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지문 날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자 뉴스를 보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던 한 여고생이 강제적인 지문 날인은 헌법 위반이라며 날인을 거부했고, 이후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고생이 주민등록 지문날인 거부>
주민증 발급못받아..헌법소원 준비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지문도 개인 정보인데 정부가 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만 17세를 맞는 충남 천안의 한 여고생이 지문날인을 거부, 주민등록증 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안 모여고 2학년인 이모(17.천안시 신부동)양은 지난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 신안동사무소를 찾았다 지문날인을 하라는 동사무소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
이양은 이날 "주민등록증 시행령(33조) 어디에도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 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했으며, 동사무소측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양은 "지문날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미성년자인 이양은 헌법소원을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민단체인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협의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은 "처음에는 단순히 지문날인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이후 인터넷을 통해 관련 단체를 방문한 뒤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동사무소 관계자는 "이양의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월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본인과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갖 고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양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경우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한 첫 헌법소 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jtj@yna.co.kr
지문 날인의 문제는 이번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사회 문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후진성’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 글을 쓰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지문 날인 반대 연대’라는 단체도 검색되었습니다. 위 단체의 웹사이트에 있는 글을 보니 지문 날인 뿐 아니라 그 지문 날인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주민등록증까지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지문 날인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의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민등록법’ 상에는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 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대상자가 지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위 규정도 1999년 5월 24일 개정될 때, ‘지문’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아예 지문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 단체의 주장은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 등록시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이제 그 필요성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이고, 지문도 한 개인의 중요 정보라고 할 때 동의 없이 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개인 통제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명분도 제시합니다.
약간 주제를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04. 1. 8.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의 글에서 지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지문 이용의 역사는 유구하고 지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이미 기원전 낙랑(樂浪)의 유적에서 지문이 찍힌 봉니(封泥)라는 진흙 도장이 출토되고 있다. 그 후 재산을 사고파는 데 그 재산문기에 지문이나 손바닥 도장인 수장(手掌)을 찍었다.
남자들은 화압(花押)이라 하여 붓으로 서명을 했으나, 부녀자나 노비(奴婢)가 재산의 주인일 때는 좌촌(左寸)이라 하여 왼손 중지의 첫마디 지문이나 손바닥 도장을 찍었다.
간절한 소원을 신불(神佛)에게 빌 때도 조선종이에 소원을 적고 그 아래 손도장을 찍어 소지( 紙)발원을 했으니 숭고한 지문문화가 아닐 수 없다. 옛 한국 여인은 시집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존재가치를 누렸던 터라 그 예지수단으로 혼담이 오갈 때 색시의 지문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가문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보면 위와 같고,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이라고 해야하나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지문을 갖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여 지문은 만인부동 (萬人不同)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문을 이용한 갖가지 출입 통제 장치 등 보안 장치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장차 금융 결제 등의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왜 국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날인을 강요하고, 그 지문을 관리하느냐?’인데,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에서는 범죄의 검거와 변사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법학자들과 인권단체에서 누누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형사상의 피의자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에도 논란이 있는데, 하물며 범죄라는 것과는 가까이 하지 않을 수백, 몇 천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지문채취’가 구시대적인 것이라는 발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가 지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던 위의 한 여학생의 경우처럼 우리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라도 사고를 통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을 범죄 피의자로 보느냐?’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지만, 지문을 채취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아 통계상으로 뒷받침 할 수는 없지만 한해에도 많은 변사자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해 놓은 덕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피해 가족에게 인계되고 있습니다. 범죄현장을 떠올릴 때는 항상 범인이 남겨 놓은 흔적을 찾기 위해 지문을 감식한다고만 생각하지만,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을 도저히 알 수 없을 경우에 지문이 남아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 수사가 크게 진척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지문을 통해서 식별되는 범죄 피해자 혹은 단순 변사자가 1년에 단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 혹은 변사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면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는 양손에 권총 하나씩 들고 마구 총을 쏘는 주윤발의 홍콩 영화를 보면서 ‘내가 주윤발이다’라는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영화를 관람하지, 그 주위에서 수 없이 쓰러지는 엑스트라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내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사건과 사고는 주위에서 수없이 쓰러지는 엑스트라와 같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해 우리 손가락 지문으로만 신원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기분 좋게 ‘보험’이라고 여길 수는 없을까요?
그 외 가출인을 찾아준 예도 있는 등 다른 장점도 있겠고, 지문 날인 후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인 범죄 수사에서의 사용이라는 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위와 같은 이유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적어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 사이트>
지문 날인 반대 연대
http://www.finger.or.kr/
오마이 뉴스 (2002. 1. 11.)
실종 여대생 오빠의 인터넷 호소, 유학 경찰관은 외면하지 않았다.
[인터뷰] 영국 리즈 대학 유학 임병호 경정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400&no=59472&rel_no=1
연합뉴스 (2004. 1. 19)
여학생이 주민등록 지문날인 거부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6320040119035 00+20040119+17501
조선일보 (2004. 1. 8.)
[이규태 코너] 지문 파동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1/200401080311.html
한겨레 신문 (2003. 5. 17.)
자국민 지문 날인 제도는 선진적인가?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3/05/001062000200305162037175.html
한겨레 신문 (2003. 7. 3.)
지문 날인과 살인 용의자 검거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3/07/001062000200307021937081.html
한겨레 신문 (2003. 7. 12.)
지문이 범인을 잡는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3/07/001062000200307111906098.html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문성도, 경찰대 교수)
http://www.kic.re.kr/re_ware/h_study/manu/52%28moon%29.hwp
통제 권력의 시민 길들이기 (홍석만, 사회진보연대)
http://nanamcom.co.kr/pdf/society28/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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